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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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 2급을 취득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수교육 등으로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력이나 보수교육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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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 9. 16.


ㅇ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ㅇ 또한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특수학교 정교사(2급) :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ㅇ 특수학교 준교사 :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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