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0. 9. 16.
ㅇ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ㅇ 또한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특수학교 정교사(2급) :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ㅇ 특수학교 준교사 :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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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