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을 임용할 경우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의거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공개채용(일간지 등에 일정기간 모집공고)을 하고 있으나, 대학의 장과 직원은 사립학교법 상 공개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법인의 정관에도 공개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임면권자(이사장과 이사회 및 총장)가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둘째,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개인은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대학설립도 주도하였다면 개인도 대학설립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학사행정에 관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