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해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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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을 임용할 경우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의거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공개채용(일간지 등에 일정기간 모집공고)을 하고 있으나, 대학의 장과 직원은 사립학교법 상 공개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법인의 정관에도 공개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임면권자(이사장과 이사회 및 총장)가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둘째,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개인은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대학설립도 주도하였다면 개인도 대학설립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학사행정에 관여해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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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4. [사립대학제도과]

○ 직원 채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원 채용은 학교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학교 설립자 여부는 학교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설립자가 이사, 보직 등을 가지지 않는 한 학사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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