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2. [대학장학과]
○ 등록금을 선납하고 복학한 학생의 등록금이 인하된 경우 인하 차액만큼 반환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별도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학교에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제도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등록금의 인하 또는 인상 차액에 대해서도 당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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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