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 임용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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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이 있는데, 계약제교원 중에 정원 내로 임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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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 중에 정원 내로 임용하는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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