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관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호선 등의 방식에 의해 학교장에게 추천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당연직 교원 위원에 대해 위원장 겸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은 학교에서 제·개정 가능) 평가관리위원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추천되었다면 겸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관리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 평가관리자가 심의기관의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