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이 있는 학교에서 수석교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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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자는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제시되어 있는 시행계획 등에는 교감을 평가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감이 있는 학교에서는 수석교사가 평가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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