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3.
○ 이중학적이라함은 두개의 다른 학적을 가지는 것으로, 예를 들면 A대학교내 두개의 대학원 또는 A와 B대학교 대학원에 각각의 학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대학원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CEO로 재직하는 것은 이중학적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따라서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이중학적 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