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관리자(교감)는 평가 시행주체인 학교장이 임명하며, 평가관리자는 평가자들의 평가결과를 수합하고 통계처리, 자료의 보관 및 분류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까닭에 개인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평가관리자는 '교감'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 실정에 따라 수석교사(또는 부장교사) 중에 평가관리자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교감은 교원의 개인별 평가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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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