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0. 10. 26.
○ 교육실습은 현직 전임교원(기간제교사 제외)의 경우도 면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전문성 신장 항목입니다. 현행 법규상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실습면제대상이 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