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 취득 인정이 되는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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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간호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당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했고 졸업후 면허증을 취득했는데 교사자격증 취득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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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6. 21.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1항의 개정으로 교원자격검정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졸업 이후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간호사 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수과목 및 학점 등의 여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반드시 해당 교원양성기관을 졸업 전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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