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6. 21.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1항의 개정으로 교원자격검정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졸업 이후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간호사 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수과목 및 학점 등의 여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반드시 해당 교원양성기관을 졸업 전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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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