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결과인 전학 또는 퇴학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유보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므로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가해 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기과네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교폭력대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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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재심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