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구매 범위>
◦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3)건설공사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 지침에 의한 구매절차에 따라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