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둘째 자녀에 대해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교육공무원은
휴직기간 전부를 근속 기간으로 인정하는데 호봉 및 경력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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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첫째.둘째 자녀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

하는 「교육공무원법(2012.1.26.)」 개정과 관련하여 호봉 및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나,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첫째와 둘째자녀에

대해서는 1년까지만 호봉 및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20-00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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