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첫째.둘째 자녀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
하는 「교육공무원법(2012.1.26.)」 개정과 관련하여 호봉 및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나,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첫째와 둘째자녀에
대해서는 1년까지만 호봉 및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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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