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교육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학교 급식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학교에 칼로리가 떨어진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조사한바, 학생들에게 공급될 영양량 기준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1인1식당 533-584kcal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영양량 기준량 평균 칼로리 573kcal(±10% 산출가능), 단백질 11.5g로 결정하여 공급토록 한바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식단을 작성하여 1인1식당 평균602~609kcal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고기 등 단백질 반찬은 2일에 한번정도 식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귀하께서 염려 하신바에 따라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감안하여 학교측에 식단작성시 이를 반영하여 칼로리가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였으며, 현재 자율배식대를 설치하여 밥,국, 김치는 학생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급식담당 OOO-OOOO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20-005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