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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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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중국 국적입니다. 인지에 의한 신고로 저의 호적에 올려는 놓았으나 아직 중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 중국에 살고 있으나 초등학교 입학 할때가 되어서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사정이 있어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사업체가 있어 당분간 못들어가고 아내와 딸만 먼저 보내 학교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사업체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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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이나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의 보호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민원인의 자녀도 한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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