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초·중등학교 전·편입학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중학교 전학시{73조 5항(교육환경 변경) 제외}에 거주지 이전을 요건으로 하는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1항을 같은 학교군 내에서 전학이 가능{73조 5항(교육환경 변경) 제외}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중학교
거주지
편입학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거주지와 학교군 이전은 통상적인 전학의 요건
{73조 5항(교육환경 변경) 제외}
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1항은 거주지 이전으로 학교군이 달라지는 경우에, 전학 갈 학교를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학교군이 동시에 이전되어야만 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1항을 같은 학교군 내에서 전학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73조 5항(교육환경 변경) 제외}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전·편입학
초등학교 의무교육 규정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초등학교 의무 교육규정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