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는 1년 동안의 시험 일정을 그 전 해 마지막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국가고등고시의 한국사 과목 대체나 교원임용시험의 자격시험화됨에 따라 고등고시나 임용시험을 치를 수험생이 미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다른 시험 과목의 대체나 자격시험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한국사능력에 대한 인증이라는 대국민 서비스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시험 등과 일자가 겹친다는 이유로 미리 일반에 공지된 시험 일정을 변경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 (☎ 02-500-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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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