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6.
○ 고등교육법 제33조에는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의 경우 해당 대학이 학사학위 및 전체 수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 등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입학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