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경내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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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인 "사찰경내"란 의미와 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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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서목에 의거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찰경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경내지" 중 지목이 대.종교용지.잡종지로서 대재화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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