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시설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며.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열대어 배양장 시설의 신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축사를 열대어 배양장으로의 용도변경도 허용되지 않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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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