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의 적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이의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영 제22조 관련 별표2 제3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영 영 제14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림(도시환경과-1405:2008.07.02)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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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