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물건적치요건

사회,문화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 적치시에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한다고 하는데 이의 법적의미에 대한 해석을 구함

1 답변

0 투표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의 적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이의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영 제22조 관련 별표2 제3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영 영 제14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림(도시환경과-1405:2008.07.02)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