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장이 5킬로미터 이상인 간선도로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되, 충전소간에는 동일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위 동일방향별로 5킬로미터란 직진.좌회전.우회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2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경우의 4거리에서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도로간의 교차방법, 신호체계 등에 따른 도로의 연결여부 및 교통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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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