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간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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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함)의 설치를 위한 배치계획 수립시 4거리인 도로에서의 충전소간 거리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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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장이 5킬로미터 이상인 간선도로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되, 충전소간에는 동일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위 동일방향별로 5킬로미터란 직진.좌회전.우회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2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경우의 4거리에서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도로간의 교차방법, 신호체계 등에 따른 도로의 연결여부 및 교통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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