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녹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또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에 관한 점용가능여부등 구체적인 것은 점용허가권자가 녹지의 설치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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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