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과수원관리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청에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요구(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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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는 건축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도로를 말하며 이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 다만, 동법제35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동의를 얻지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으니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허가권자가 위의 규정을 가지고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창원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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