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를 관찰하여온 결과 논을 밭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순수한 영농의 목적이 아니라, 이를 대지화하려는 의도의 성토와 무질서한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를 위한 의도로 성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함은 물론 순수한 영농목적으로의 토지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변토지이용현황 및 여건,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만 그 전환이 가능하도록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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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