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1)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의 저장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바,
나. 질의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가 개발제한구역안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음. 따라서, 허가권자가 실제 영농현황.창고 설치목적.관계법령(건축법, 지적법 등)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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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