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폐교를 매입하여 특수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는 중 해당 지자체로부터 훼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 기 정지된 학교부지안에서의 행위인데도 훼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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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6호에 의거 폐교된 학교시설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은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연구소,교육원,연수원,도서관,박물관,미술관,종교시설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위 시설 이외로의 변경은 신축으로 간주되어 훼손부담금이 부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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