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는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할 것이고, 질의의 경우 현재 소매점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허가권자에게 신고로서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대상 및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