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농업협동조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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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이 창고를 신축할 수 있는지?

나. 가능하다면 지역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농기계를 농업인조합원의 수탁을 받아 보관.공급할 수 있는지?

다. 농협법의 사업목적에 의한 고유업무시설인 농협창고에 농업인 조합원과 불특정 다수의 지역 농업인에게 농용자재를 구매하여 보관.판매할 수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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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창고.농기계보관창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설치주체가 주민공동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법령에 적합할 것이나, 수탁에 의한 보관.공급 및 농용자재 판매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시설설치 허용취지, 철저한 구역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그 허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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