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 자체 안전점검(월 1회 이상) 실시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안전교육(2년에 1회) 및 보험가입
- 중대사고의 발생 보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