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반음식점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최하 5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위 별표1 제4호나목에서 정한 주차장 역시 원할한 음식점 운영을 도모케 하기 위한 부속시설로서 당연히 당해 음식점 설치자격과 동일자격이어야 설치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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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