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주차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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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음식점에 딸린 주차장의 설치시에도 5년이상 거주자만이 설치가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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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반음식점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최하 5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위 별표1 제4호나목에서 정한 주차장 역시 원할한 음식점 운영을 도모케 하기 위한 부속시설로서 당연히 당해 음식점 설치자격과 동일자격이어야 설치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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