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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운동장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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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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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운동장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지자체 단속공무원으로부터 원상복구 처분을 받았는 바, 이런 경우 동 시설물이 불법건축물인지와 개방형 비닐하우스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축물
공무원
시설물
지자체
운동장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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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별표3의2 제1호버목에 규정하고 있는 축사운동장에 설치하는 개방형 비닐하우스는 말 그대로 축사에 딸린 공터(가축운동장 또는 임시방목장 등) 등 한켠에 축산분뇨나 톱밥발효를 위해 허가나 신고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임시가설형 비닐하우스로서 그 구조는 위 같은 별표3의2 제1호바목에서 정한 정도의 구조일 것으로서 그나마 개방형이므로 반원형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귀하께서 첨부하여 주신 사진상의 구조대로 기존 축사에 바로 연결시킨 고정식 형태의 구조라면 결국 당초 허가시보다 건축면적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건축법상 불법증축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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