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이축(이주단지조성)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을 위한 별도의 이주단지가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소유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공공사업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2 제4호다목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 별도 이주단지가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별도 이주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토지로의 이축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이축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해제이후 이축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주 명의변경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을 본인토지로 이축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이 잘못 작성됨으로써 이축이 불가할 경우 조치방법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