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시설 여부(도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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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사업자가 도시계획도로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로를 개설한 후 해당 지자체에 체납할 경우 본 도로가 개발제한구역법상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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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의거 도로 및 광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한 도로로서 해당 지자체에 기부체납한 경우라면 “공공용 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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