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시멘트벽돌·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영리목적이 아닌 임시시설 사용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 허가여부는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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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