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시 그 신축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기준은 물론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입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에 부합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나. 그러나, 위의 주택의 신축을 위한 입지기준으로서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다만,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에서 현지여건상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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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