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에서 78년도 취락지구정비사업으로 택지를 배정받아 건축행위(건축허가득)를 하여
현재까지 미준공상태인 건축물을 원배정자가 대지 및 건축물(미준공)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자격및규모)에 적합한 매수자에게 양도한 경우 건축법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절차에 따라 명의변경후 준공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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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가 개발제한구역법상에서 정하는 기준(건축가능 자격 및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건축주변경신고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미준공)건축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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