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 농장 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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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이축한 후의 종전의 토지는 그 지목을 답.전.과수원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질의의 경우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되었다면 질의의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주택 신축은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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