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령상 취락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이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축한 후의 종전토지는 동법시행령 별표2 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답.과수원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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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