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호 규정에 의거 절토.성토.포장.정지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시공완료 후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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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