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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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개의 사육이 가능한지와 그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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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에 개사육장이란 정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축산법에 의한 소.돼지.말.닭 등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의(1)목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축사건축 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것이며, 그 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 또한, 개의 사육은 소음, 냄새, 오염, 광견병의 전염 등의 우려로 주위로부터 상당히 기피 및 혐오하는 시설일 것으로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수 있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설치가능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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