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 설치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제18조(용도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위 조건에 의거 삼각형 모양의 토지가 인접한 경우 주차장부지로 변경 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음식점의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동 규정에서 ‘인접한 토지’라함은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 유사판례에 의하면 ‘연접한 토지’라함은 개발사업이 된 토지가 반드시 붙어있는 경우만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 99.12.10 선고 98두 28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사례를 안내하여 드리니 동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가 현장상황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허가권자와 상의바랍니다.(2008.10.17: 민원인)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