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관할학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심사완료 후 지원 가능합니다.
정보화교육비 신청자로써 가구유형이 지원대상 유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학교에 제출하실 경우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 지원대상 가구유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통신비만 예산내에서 지원)
* 증빙자료 : 관할 동/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가구유형 확인서 1부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8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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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