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위한 행위는 건축물 건축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잡종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 다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제7조의 2 관련 별표3의 2 제1호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미만(1년간 합산한 것을 말함)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이나, 이를 초과하여 성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도시환경과-2477,2008.09.29)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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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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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