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용시설로서 설치가능한 광장의 종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합니다.
나. 그러나, 동 광장의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오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 관리계획 수립권자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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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