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소매점의 범위 및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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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로서 허용되는 소매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을 의미하며,

- 일용품소매점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3호가목에 의거한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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