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모든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이나, 지정전이라 하더라도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맞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질의의 경우 동 공장과 주택이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 별개의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동 공장은 기존 규모와 동일 규모로 이축이 가능하고 또한 주택에 대해서는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이축이 가능할 것이나,
다. 만일 동 공장과 주택이 하나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적합한 규모 범위내에서 1건으로 이축할 수 밖에 없을 것이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위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 및 설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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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