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타인소유 토지상에 있던 적법한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주의 부동의로 주택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4조의 의하여 관한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취락지구 지정 이전이더라도 지정전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주택의 신축을 위해서는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 및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한 입지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현지여건 및 주변토지 이용현황 등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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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