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1]제3호(다)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수용 이전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익사업 시행 당시 주택의 수용상황, 토지 취득일자 등을 더 정확히 확인하시어 허가권자와 상의 바랍니다
(도시환경과-2621:2008.10.09)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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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