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 이름으로 인터넷통신비(정보화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둘째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통신비(정보화 교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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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교육비 지원 사업은 가정내 가장 어린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관할기관에서 중복여부를 심사하여 가정내 신청학생 중 가장 어린나이의 학생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총 두명의 자녀분 중에 둘째자녀가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게 된다면, 둘째 자녀에게만 정보화 교육비 지원혜택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80-2321)
    관련법령 :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제4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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