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교육비 지원 사업은 가정내 가장 어린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관할기관에서 중복여부를 심사하여 가정내 신청학생 중 가장 어린나이의 학생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총 두명의 자녀분 중에 둘째자녀가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게 된다면, 둘째 자녀에게만 정보화 교육비 지원혜택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8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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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제4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 |
출처: 국민신문고